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이 자사주 매각과 관련한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시세 조종에는 동아원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이희상(70) 회장을 비롯해 증권업계 출신인 전 대표이사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희상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3남인 전재용씨의 장인으로,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지분 31.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동아원이 지난 2011년 매각한 자사주 765만여주로, 2011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사주 처분 물량은 270억원에 달합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1천65만주(지분율 17%) 보유하게 됐고, 2010~2011년에 걸쳐 이를 전량 매각했습니다.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한 동아원은 2011년에는 남은 자사주 765만주(12.2%)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동아원은 소액주주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로커를 통해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원은 "SFC와의 합병 이후 합병 신주를 충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매각했으며, 이를 금융감독 당국에 소명했다"는 입장입니다.



동아원에 대한 제재 여부는 조만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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