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법조인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이름, 합격 여부 등 개인정보가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로 발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된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8일 있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가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자신의 합격 여부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합격자 전원의 이름과 응시번호를 모두 나열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생활 보호의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 로스쿨-변호사시험으로 이어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불투명성은 커진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변호사시험인 ‘신사법시험’은 성별, 법학전공 여부, 시험 재응시자, 선택과목별 통계뿐만 아니라 학교별 합격자가 몇 명인지까지 공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와도 대비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신 학교가 표시되는 것도 아니고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해도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무엇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로스쿨생을 선발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점수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법조인 선발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병훈/배석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