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근로자의 편익을 높이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재요양 근로자가 좀 더 편리하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지급 공급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되고, 치과보철료와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비 수가가 시장가격과 자동차·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정부는 먼저 재활보조기구 지원기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민간업체에서도 가능해진다.

재활보조기구 98개 품목 중 국가표준이나 품질관리가 필요한 8개 품목을 제외한 90개 품목은 민간 재활보조기구 업체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민간에서 공급이 제한된 품목은 근전전동의 수, 공압식 또는 유압식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인공지능식 넓적다리의지(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활동형 휠체어, 이동식 리프트(본체, 베이스) 등이다.



정부는 재활공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전동휠체어와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료 등 산재보험으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을 늘렸다.



정부는 수전동휠체어가 바퀴탈착이 가능하고 무게가 가벼워 승용차 탑재 및 실내외 사용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중증 사지마비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비용 역시 요양급여화해 중증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국소의치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치과보철 항목 11종과 한방 첩약, 언어치료 등 6개 재활치료비 수가가 인상됐다. 치과보철은 평균 9.6%, 한방첩약은 37%, 언어치료 등 6개 재활비는 6.9% 각각 올랐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근로자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가를 인상하고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기준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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