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中企적합업종 확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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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 외면한 소상공인 보호
외국업체들 시장잠식만 도와줄 뿐
냉정한 평가와 함께 폐지 고려해야"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외국업체들 시장잠식만 도와줄 뿐
냉정한 평가와 함께 폐지 고려해야"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지난달 26일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조업 및 서
비스업 분야의 34개 업종을 추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뜻을 비친 바 있다. 올 8월 재지정을 앞둔 82개 품목을 합하면 가을부터는 최소한 110개가 넘는 중기적합업종 품목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추세라면 수년 안에 우리 시장은 적합업종과 비적합업종 품목으로 대별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정부를 중심으로 한 양 업종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은 8월 재지정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이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대기업과 경쟁 없는 안정적 상태에서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고, 그 결과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적합업종제도 수혜자들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제도 속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익보호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 그 어디에서도 소비자 주권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실익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비자 주권과 국가경제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논거로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 제도는 3년간 시행됐고, 현재는 이 제도를 3년간 더 시행할지 여부와 연장하는 경우 어느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증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적합업종이 지난 3년간 중소사업자들의 수익증대 이외에도 소비자이익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공조달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경우 오히려 품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급증한 골목상권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만 소비자들이 떠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적합업종지정제도가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간접수용 규정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FTA 체결 후 1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하는 등 개선된 무역수지를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폭탄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밖에 적합업종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을 가한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제도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에는 넘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가 굳이 이 제도를 연장하고, 추가로 34개 업종마저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 시 그 기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익 확대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지난 3년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인해 준 소비자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
그럼에도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들은 8월 재지정을 앞두고 지난 3년간 이 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 이유로 대기업과 경쟁 없는 안정적 상태에서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투자할 여유가 있었고, 그 결과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적합업종제도 수혜자들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중기적합업종제도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제도 속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익보호라는 구호만 존재할 뿐 그 어디에서도 소비자 주권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실익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소비자 주권과 국가경제 발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논거로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 제도는 3년간 시행됐고, 현재는 이 제도를 3년간 더 시행할지 여부와 연장하는 경우 어느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증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적합업종이 지난 3년간 중소사업자들의 수익증대 이외에도 소비자이익 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제조업 분야에서는 공공조달용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경우 오히려 품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급증한 골목상권 임대료와 권리금 부담만 소비자들이 떠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적합업종지정제도가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간접수용 규정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FTA 체결 후 1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9.1% 감소하는 등 개선된 무역수지를 단번에 뒤엎을 수 있는 폭탄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밖에 적합업종이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을 가한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제도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에는 넘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연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가 굳이 이 제도를 연장하고, 추가로 34개 업종마저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시행한 8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평가 시 그 기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익 확대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소비자 이익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돼야 한다. 이것이 지난 3년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인해 준 소비자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shchun@ss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