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 대상을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등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등을 사는 외국인에게 이민비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구역으로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에 8개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새로운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본 뒤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휴양시설로 제한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를 확정한 뒤 국토교통부 법무부와 같이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치 전략의 하나로 2010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7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부산·진해·새만금 등 8개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활성화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다섯 곳으로 제주도, 강원 평창(대관령 알펜시아),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송도·청라지구),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조장 우려 때문에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을 콘도 펜션 별장 등 휴양시설로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유치한 외국인 투자 실적은 2010년 이후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1076건(7017억원)에 이르지만 모두 제주도로 몰린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은 실적이 전무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65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과 몽골이 각각 두 명, 미국 캐나다 마카오 노르웨이 태국 이란 캄보디아 등이 한 명씩이다.

이처럼 투자 지역이 편중되고 부진하자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과 건설·주택업계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투자 대상에 아파트 등 주택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기존 지역별로 다른 외국인 부동산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홍열/양병훈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