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왕 전 청장을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했다.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상황으로 사업자가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행위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 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간 유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왕 전 청장의 행위로 HD
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관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탄핵 결정에 앞서 재판부 구성을 정상화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하고, 국회 몫 후임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재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는 탄핵 심판에 착수할 수 있다.심판정족수 조항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규정대로라면 6인 체제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만 한다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9인이 아닌 6인의 재판관이 내린 결론에 대해 정당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헌재도 부담을 느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된다면 총 네 군데서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검찰은 지난 4일 정의당 등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중대성과 정치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개별 부서 차원이 아닌 규모가 더 큰 특수본을 꾸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