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0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0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그외 삼성물산(84억9000만원), 현대엠코(75억3000만원), GS건설(70억80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7000만원), 동부건설(24억8000만원), 한라(21억2000만원) 등에도 적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강 사업에 입찰을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115억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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