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온라인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3일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개위 심사를 마무리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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