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개인정보 불법매매 업자 588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불법매매 관련 예금통장 531건, 개인신용정보 57건 등 총 58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지난 2월 발족돼 시민 130여명, 금감원 직원 50여명이 합동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예금통장 불법 매매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광고매체별로 일반사이트가 414건 (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포털 블로그 66건 (12%), 카페 39건(7%)등의 순이었다.

감시단 모니터링은 시민 감시단이 인터넷 전단지와 무가지, 카페, 유입물 등에서 수집한 증거를 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련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홍재 금융감독원 팀장은 "감시단 활동을 통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에도 큰 성과를 얻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매매 업자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지난 2월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업자 208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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