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조용필 복귀 콘서트 당시 공연기획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공짜 표 150장을 ‘상납’했다. 아이돌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은 소속사와 10년 장기 전속계약을 맺어 대법원으로부터 계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인기 탤런트 김희선은 지난해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이달 중 제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지침은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와 함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