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에 따라 이달 중 상장법인 1천671곳을 대상으로 2013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재무공시사항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후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 신속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재무정보의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점검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해 감리대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천832곳 가운데 금융사와 특수목적법인을 제외한 1천671곳이며, 이 가운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45곳도 처음으로 신속점검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의 점검항목은 요약연결재무정보 등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53개 항목과 감사의견, 감사보수 등 외부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15개 항목 등 총 68개 항목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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