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A 씨(45)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허위·과대 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자 등 취약 계층을 겨냥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A 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올리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 식용유, 액상차 같은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