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銀, 1조 파생상품 회계처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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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외국銀 가세…파장 커질 듯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조원대 파생상품을 거래한 뒤 이를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외국은행이 관여한데다 불법 계약이라는 시각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교환)와 1900억원의 이자율스와프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SC은행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중 유리한 하나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방향의 거래는 없는 것처럼 표기를 누락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거래 내용을 회계에서 누락해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상품 계약상대방인 도이치,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BNP파리바, 홍콩상하이, 바클레이즈 등 은행 6곳의 서울지점에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 건은 영국 SC은행 본사와 자회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C 홍콩지점이 한국SC은행이 가진 파생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반대상품을 보유해 본사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위험이 상쇄됐지만, 한국SC은행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SC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김일규 기자 cosmos@hankyung.com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SC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개 외국은행 서울지점과 10억79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교환)와 1900억원의 이자율스와프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SC은행은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양방향으로 각각 체결했다. 이후 두 계약 중 유리한 하나만 회계에 반영하고 다른 방향의 거래는 없는 것처럼 표기를 누락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고, 특히 거래 내용을 회계에서 누락해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상품 계약상대방인 도이치,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BNP파리바, 홍콩상하이, 바클레이즈 등 은행 6곳의 서울지점에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이 건은 영국 SC은행 본사와 자회사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C 홍콩지점이 한국SC은행이 가진 파생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반대상품을 보유해 본사 연결재무제표 상에는 위험이 상쇄됐지만, 한국SC은행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SC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김일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