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 공급하는 기간이 2019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끝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기간을 2019년 3월로 5년 연장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2009년 9635명이었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은 올해 2만8301명으로 증가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