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알고보니 가입자 결국 더 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수령액(급여)이 1.3% 늘고 기초노령연금도 2,300원 많아진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5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많아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1,250~17만9,100원에서 11,700~18만3,600원으로 바뀌면서
가입자들은 최소 450원, 최대 4,500원 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종석 동영상 파문 `일파만파`··반성문 보니 "매니저인줄 알아"
ㆍ화순 살인사건, 40대 여성 흉기살해 충격‥술마시다 무슨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천기누설` 골반운동, 매일 삼겹살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비법?
ㆍ실물경기 `빨간불`‥기준금리 영향 `주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으로 450~4,500원씩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반영, 다음 달부터 같은 비율로 국민연금 급여를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4월부터 기존 연금 수준에 따라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21,000원까지 더 많은 기본연금을 받게 된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경우 24만4,690원, 자녀·부모의 경우 16만3,0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을 혼자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6,800원에서 9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900원에서 15만8,600원으로 많아진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월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는데,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11,250~17만9,100원에서 11,700~18만3,600원으로 바뀌면서
가입자들은 최소 450원, 최대 4,500원 더 보험료를 내게 된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이종석 동영상 파문 `일파만파`··반성문 보니 "매니저인줄 알아"
ㆍ화순 살인사건, 40대 여성 흉기살해 충격‥술마시다 무슨일?`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천기누설` 골반운동, 매일 삼겹살 먹으면서도 살 빠지는 비법?
ㆍ실물경기 `빨간불`‥기준금리 영향 `주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