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문체부, 31일부터 문화기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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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가치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측정하는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등이 반영된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도 세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정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됐다. 시행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정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