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공터선 장사 말라는 지자체
2009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공터인 공개공지에서 연간 최장 60일간 문화행사나 기업의 판촉활동을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 구미시 김해시 등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촉활동이 여전히 ‘불가’하다. 시행령에서 이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도록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방 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전행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공개공지 내 기업 판촉활동 제한 등 16건에 달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차원에서 법령 등에서 지방에 위임한 내용이 조례에 담기지 않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개공지 내 기업 판촉활동 제한과 관련, 전주시는 “공개공지를 갖춘 대규모 건물이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어서 판촉활동을 허용하면 인근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광주시 5개 구청이 모두 조례에 반영한 것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지자체장과 같은 소속일 경우 조례를 통한 규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규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호 선임/강경민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