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월 22만 5000원 임금 인상' 올해 하한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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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임금 요구안으로 월 22만 5000원 정액 인상을 하한선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8.7% 수준"이라며 "임금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을 높여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임금협상 방침으로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도입 추진을 권장한 직무급, 성과급 임금체계를 반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민주노총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8.7% 수준"이라며 "임금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을 높여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임금협상 방침으로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고용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도입 추진을 권장한 직무급, 성과급 임금체계를 반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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