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을 퇴직하고 창업한 지 2년 된 A씨는 지난해 철강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경기도 농지·임야 1300㎡를 사들여 공장 설립을 신청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받았으나 대체산림조성비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 부담금 때문에 공장 설립을 보류했다.

정부는 앞으로 A씨 같은 초기 창업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창업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창업 3년 이내 제조업’에 대해 대체산림조성비 부과를 면제키로 했다.

[규제개혁 끝장토론] '재도전 기업' 연체·체납 있어도 정부 R&D사업 참여
정부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씨와 같은 창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벤처·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을 가로막는 28건의 규제 철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창업부담 줄이고 지원 늘려

현재 ‘3년 이내 창업기업’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개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은 공장용지 중 산지 비율이 약 32%에 달해 앞으로 산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들이 약 120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기업 업종도 확대했다.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창조관광산업을 벤처확인 신청이 가능한 업종에 추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1인 창조기업 업종은 꼭 규제해야 하는 것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새로 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 회사도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은 창업기업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 위탁 수수료(50만원)를 절약하고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업 진출해도 창업지원

기업 간 인수합병(M&A) 후 동종업종을 재창업한 경우 정부의 창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정부가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재창업 기업은 은행 연체기록이나 조세 체납이 있어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성장 단계와 함께 투자금 회수 단계와 재도전 단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돕는다는 취지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