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내년 9월부터 납세자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개설된, 연간 이자가 10달러를 초과하는 한국인 계좌 및 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한국법인의 계좌를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본지 3월10일자 A9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타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양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9월부터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아 상대국에 전달하게 된다.

재미동포 한국계좌도 美에 전달

미국에 개설된 한국인 계좌의 경우 개인은 연간 이자 10달러를 초과하는 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좌 정보가 한국으로 넘어온다. 한국에 개설된 미국인 계좌는 개인 5만달러 초과, 법인 25만달러 초과 계좌 정보가 미국에 전달된다.

여기서 미국인은 미국 국적자가 아닌 납세자를 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주재원 등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양국 간 협상은 미국이 자국의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을 한국 금융회사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2012년 4월 시작됐다. FATCA는 애초 미국이 자국민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국인의 금융소득을 자동으로 통보받기 위한 조치지만 이의 실행을 위해선 해외 금융회사와의 협조가 필요해 각국 정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역외 탈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 교환을 통해 해외에 은닉된 한국 금융부자들의 역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 액수가 2011년 11조5000억원(525명)에서 지난해 22조8000억원(678명)으로 급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