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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