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련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 주관의 국가적 위로 행사로 격상된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 4·3사건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1947년 3월∼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별개로 각종 기념일 의식이나 행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 정보 관리 권한을 줘 행사 추진을 원활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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