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3일 '방통위의 영업정지 추가제재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또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7일, LG유플러스에 14일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또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는다"며 "위반율은 오히려 더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SK텔레콤도 "방통위의 시장과열 관련 제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제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