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린 지역 규제 완화] 김해공항에 쇼핑몰·호텔, 광주 평동산단에 공장 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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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구리 등 수도권 549곳…여의도 면적 4.3배 개발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만 50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공항 인근에 쇼핑센터나 호텔은 전무한 상태다. 공항 입구인 부산 강서구 대저2동 공항마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공항마을은 2006년 그린벨트에서 풀렸지만 여전히 저층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로 묶여 있다.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는 “공항 이용객이 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시설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지침이 개정돼 공항마을과 같이 상업시설 등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음에도 사실상 개발을 불가능하게 했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풀린 곳에 상업시설 건설
정부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풀렸으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집단취락(마을)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전국 1656개 그린벨트 해제 마을(106.2㎢) 중 90%(1485개)는 개발사업 미착공 상태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용도지역 변경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50~250%인 단독·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용적률 200~500%)·준공업(200~400%)·근린상업(200~900%)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장용지 부족에 시달려온 광주 평동산업단지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공장이, 부산 공항마을에는 쇼핑센터나 호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본녹양마을·고양시 삼송동 삼송마을·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 등 549개 그린벨트 해제 마을(35.4㎢)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가까운 고양과 구리 일대는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비용 줄여주고 민간참여 늘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및 공원·녹지 확보율과 같은 개발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지로 바꿀 수 있다.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에 하천과 저수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17개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원가 부담으로 주택단지 건설이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된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재 50% 미만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66.7%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변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지침이 개정돼 공항마을과 같이 상업시설 등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규제를 풀었음에도 사실상 개발을 불가능하게 했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도 12일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풀린 곳에 상업시설 건설
정부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서 이미 풀렸으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집단취락(마을)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전국 1656개 그린벨트 해제 마을(106.2㎢) 중 90%(1485개)는 개발사업 미착공 상태다.
이들 그린벨트 해제 마을은 용도지역 변경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50~250%인 단독·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용적률 200~500%)·준공업(200~400%)·근린상업(200~900%)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공장용지 부족에 시달려온 광주 평동산업단지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에는 공장이, 부산 공항마을에는 쇼핑센터나 호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본녹양마을·고양시 삼송동 삼송마을·구리시 갈매동 담터마을 등 549개 그린벨트 해제 마을(35.4㎢)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영진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부동산팀장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가까운 고양과 구리 일대는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비용 줄여주고 민간참여 늘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및 공원·녹지 확보율과 같은 개발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 후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지로 바꿀 수 있다.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에 하천과 저수지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이상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17개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원가 부담으로 주택단지 건설이 지지부진한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된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재 50% 미만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66.7%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변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