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對이란 수출 17일 재개…통신·의료 수출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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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이 재개된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은 2010년 10월 이후 대부분 차단돼 왔다. 통관 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이란 내 무기 거래 등을 위한 불법자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대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제재 전인 2009년 10억5000만달러에서 2012년 3억4000만달러까지 급감했다.
김희천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란 진출을 원하는 국내의 서비스 용역업체가 많은 데다 이란 내 서비스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핵협상 타결 등 국제적 분위기까지 맞물려 신뢰도가 있는 기업에 한해 서비스업 교역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국내 서비스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이번 교역 재개로 이란 서비스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2차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디자인, 건물설계, 병원 운영관리서비스,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설계 등이 특히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이란 서비스교역이 수출 상품에 필요한 사후관리나 상담 서비스에만 제한됐다면 앞으론 다양한 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기업은 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서비스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기업의 진출도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 절차 및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료품 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대이란 중계무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기관 간(G2G) 거래에서 기업 간(B2B) 거래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과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완화 조치는 오는 7월20일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은 이를 유념하면서 이란 시장 진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은 2010년 10월 이후 대부분 차단돼 왔다. 통관 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이란 내 무기 거래 등을 위한 불법자금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대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제재 전인 2009년 10억5000만달러에서 2012년 3억4000만달러까지 급감했다.
김희천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이란 진출을 원하는 국내의 서비스 용역업체가 많은 데다 이란 내 서비스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핵협상 타결 등 국제적 분위기까지 맞물려 신뢰도가 있는 기업에 한해 서비스업 교역을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국내 서비스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 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이번 교역 재개로 이란 서비스시장 진출과 그에 따른 2차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디자인, 건물설계, 병원 운영관리서비스, 통신사업자 네트워크 설계 등이 특히 유망한 분야로 꼽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이란 서비스교역이 수출 상품에 필요한 사후관리나 상담 서비스에만 제한됐다면 앞으론 다양한 분야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기업은 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에서 서비스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기업의 진출도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대이란 교역 절차 및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료품 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대이란 중계무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기관 간(G2G) 거래에서 기업 간(B2B) 거래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부품 수출과 석유화학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이란 제재완화 조치는 오는 7월20일까지 한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제재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은 이를 유념하면서 이란 시장 진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교역에 앞서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