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등을 금지했던 3금제도(금혼·금주·금연)가 완화될 전망이다.

육사 관계자는 9일 “생도들의 금혼·금주·금연 문제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생도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사는 1952년부터 적용된 3금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해 학교 내에서나 공무를 수행 중이거나 제복을 입었을 때는 금지하고 반대 경우엔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성 교제를 금지하던 규정을 일부 완화해 결혼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외에서 도덕적·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도 허용된다.

다만 1학년 생도 간, 같은 중대 생도 간, 지휘선상 생도 간의 이성 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생도 간에 교제하면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여생도나 남생도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면 부양의무가 생긴다고 보고 현행대로 퇴교 등의 징계를 받는다.

영외에서 사복을 입고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허용되고 영내에서도 교장의 승인이 있으면 술을 마실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