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업자 명의, 함부로 빌려주면 징역 1년 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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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전업주부인 나선심 씨는 며칠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란 등기를 받았다. 지난해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1억원의 수입을 얻었으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 내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사업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나씨는 깜짝 놀랐다. 세무서가 보낸 자료엔 쇼핑몰이 나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다. 세금계산서도 나씨가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2년 전 가까운 이웃인 박대여 씨에게 5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떠올랐다. 나씨는 “다행히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 사업자’가 박씨라는 사실을 입증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칫 남의 세금을 낼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씨처럼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게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한다.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돼 대출금 변제 요구나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명의 대여자는 사업 영위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의 대여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나씨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사업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나씨는 깜짝 놀랐다. 세무서가 보낸 자료엔 쇼핑몰이 나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다. 세금계산서도 나씨가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2년 전 가까운 이웃인 박대여 씨에게 5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떠올랐다. 나씨는 “다행히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실질 사업자’가 박씨라는 사실을 입증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자칫 남의 세금을 낼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씨처럼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우선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게 될 수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되기 때문.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 대여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한다. 또한 체납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돼 대출금 변제 요구나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명의 대여자는 사업 영위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의 대여가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큰 문제는 나씨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