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최대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선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3년 지나면 전일제로 전환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주당 15~25시간)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정규직 교사를 말한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만 62세)을 보장받고 승진과 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

교육부는 애초 전일제 교사의 전환과 신규 시간제 교사 선발을 추진했으나 신규 채용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우선 전일제 교사부터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전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 정원 관리 등의 사유로 재전환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가 사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신규 시간제 채용은 유보키로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9월 일선 학교에 처음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해결할 방침이다.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같은 비용으로 전일제 교사 한 명을 신규 충원하게 돼 예산 부담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3~4월 중 현직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전환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확산 여부 주목

일반·경찰·소방 공무원에 이어 교사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도입됨에 따라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밝힌 민간·공공 부문 전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의 2% 수준이다. 공공 부문에서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뒤 민간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삼성그룹이 시간제 일자리 6000명 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기업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 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기업들은 “시간선택제에 따른 효용보다는 비용 증가가 더 크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양을 늘린 뒤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