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의견수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 혹은 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개인별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왔다.
경기도에는 현재 고양 등 7개시 13개 뉴타운 지구에 104개의 정비구역이 있고, 일반정비구역은 수원시 등 22개 시에 재개발 102개, 재건축 104개, 주거환경 22개, 도시환경 14개 등 총 242개가 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