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을 한정지었으나 최근의 서울시내 전세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1억2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홈방범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ADT캡스에서는 이번 가입조건 개선을 맞아 홈방범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 ‘친구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시 홈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홈방범서비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323명으로 월 평균 258명 정도가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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