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대 여단장(대령)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까지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 헌병대는 2011년 12월 해당 사단 모여단 소속 김모 일병이 목을 매 자살하자 수사를 벌였다. 김 일병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다 병세가 악화돼 자살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김 일병의 아버지인 김모씨는 장례 후 아들이 우울증이 아닌 가혹 행위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에게 전달돼야 할 조의금이 해당 부대 여단장에 의해 빼돌려진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조의금 행방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당시 군 장병(158만5000원)과 일반 조문객(140만원)이 낸 조의금 298만5000원을 여단장 지시에 따라 대대장 등 부대 간부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수사를 담당한 헌병대와 기무반장 등에게까지 격려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여단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