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우선 도입.."법 적용 제외자 1959·1960년생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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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한다는 소식이 화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정년 60세법’이 2016년부터 적용되지만 법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1959년·1960년생 직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대상 직원은 55세를 기준으로 매년 10%(전년 대비)씩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원래 2년 후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012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계열사도 있고 노사 양측에서 환영하는 제도”라며 “각 계열사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체적인 시기, 조건 등은 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네티즌들은 "삼성전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보니 역시 우리나라 최고 기업답게 먼저 솔선수범하는군!", "삼성전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삼성직원들은 좋겠다~", "삼성전자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하는구나! 다른 기업들도 이제 시행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기본급을 1.9%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상률 5.5%보다 낮아진 것이다.
호봉 승급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평균 4.4% 수준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수가 늘면서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윤혜진기자 hjyo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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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원래 2년 후인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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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만 55세 기준으로 전년의 임금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실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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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상률 5.5%보다 낮아진 것이다.
호봉 승급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평균 4.4% 수준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임직원수가 늘면서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비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말했다.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윤혜진기자 hjyo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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