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간부 130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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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인 22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 130명이 파면·해임조치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년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한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와 복귀시점 등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 파업 참가자로 직위해제된 직원 8393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일 무단 결근 처리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코레일은 1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 조치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작년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자로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한 철도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코레일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와 복귀시점 등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 또 단순 파업 참가자로 직위해제된 직원 8393명은 추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25일 1일 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1일 무단 결근 처리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별도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코레일은 1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 고발 조치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