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이 앞으로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 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아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찾아낼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월세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손쉽게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000여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명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리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과세 대상자가 워낙 많아 국세청의 현재 인력으로는 세수 확보 작업에 한계가 있어, 일부 과세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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