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이 변액보험 상품을 부당하게 운영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PCA생명을 검사한 결과 변액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문제점을 적발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임직원 9명에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PCA생명은 지난해 4월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하다가 들통났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승인 변액보험상품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교육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