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 창구에서 통장 등을 만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금감원, 금융결제원, 우리은행 등 3개 은행들은 25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합서비스 구축 운영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5개 신분증 발급기관과 금감원, 금융결제원, 11개 은행을 포함한 21개 기관이 참여하게 됩니다.



발급기관별로는 주민등록증은 안전행정부, 외국인등록증 여권은 법무부, 장애인등록증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등의 경우입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신한, 하나,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농협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신분증 위변조 확인 통합서비스는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금융권으로 확대해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에서 통장을 만들거나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단순 문자정보만 확인해 신분증 위ㆍ변조 식별에 쉽지 않았지만 이번 서비스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의 특징을 추출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사진과 비교할 수 있어 위ㆍ변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유관기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분증 위변조 확인 통합서비스는 3월17일부터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서비스 환경이 마련되는 은행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은행 창구 등 그 자리에서 조회되는 만큼 금융사기 등에 많이 쓰이는 대포통장(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과 금융실명제 위반사례를 적발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발급일자만 확인한 탓에 다른 사람 신분증의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어 가져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꿔오면 위·변조를 알아채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진위여부 파악시 주민등록증은 안행부 사이트, 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위변조 확인 통합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하는 기능 등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쌍둥이처럼 닮아도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해 내는 특허기술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통장개설 신청이나 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O X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돼 신분증 위변조가 가려지는 과정에 신속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번 위변조 확인 통합서비스는 주민등록증부터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은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데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통합시스템은 금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신분증 위변조 확인에 정확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경우 "당장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단을 만들기는 시간과 예산 등 난제가 있어 쉽지 않다"며 "우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체 번호를 만들기 보다 관리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금융당국쪽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 나온 안은 없다"며 "대체수단이 나오더라도 아이핀처럼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와 마찬가지의 개념이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지는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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