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관리전문기업 글로벌PMC와 한국경제신문이 ‘한국형 자산관리사(KPM) 15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24일부터 4월7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7~10시 서울 중림동 한경 본사 3층 한경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ac.hankyung.com)를 참조하면 된다. (02)2176-6020
1. 쟁점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받은 후에 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2.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2두47629 판결).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
GS건설이 2년 연속 CP(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GS건설은 지난 12일 ‘2024년 CP포럼’에 참가해 CP등급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CP는 준법의지 및 윤리의식을 높여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 기업의 CP 운영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등급평가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선정 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 회사는 2021년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 영상을 활용해 CP교육을 진행하고 가이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며 “내실 있는 CP 활동을 이어가며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등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했고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