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20 21:04
수정2014.02.21 02:26
지면A25
뉴스 브리프
대학생들에게 김일성 찬양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0일 울산대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김일성 부자 옹호에 할애했고, 학생들 사이에는 친북·반미 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