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교과서값 '최고가 상한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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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 한국원가공학회장 >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은 2009학년도에 173% 폭등한 후 매년 인상을 거듭했다. 올해도 출판사들은 고교 교과서 가격을 지난해보다 평균 73.2% 높게 책정했는데,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교과서 가격은 7차 교육과정 이후 2008학년도까지 가격사정(價格査定) 제도로 결정해 왔다. 재료비와 인쇄·제본비를 산정한 후 일반관리비, 이윤, 인세, 공급수수료 등을 승률로써 계상하는 원가산정 방법이다. 재료비는 인쇄물량에 시장가격을 적용하므로 부풀릴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인쇄·제본비에 함정이 있었다. 이 기준요금은 2005년 3월부터 5년여간 변동되지 않았지만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이를 적용한 교과서 가격은 2008학년도까지 법적이윤 10%(25% 재료비 제외)를 훨씬 초과한 70% 정도까지 분석됐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4000억원대에 이른다. 교과서로 정부예산 낭비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을 지운 것이다.
교과서 가격을 부풀리는 구실이 됐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은 2010년 6월 전격 폐지됐다. 이번에 도입된 ‘가격 조정 명령제’는 교과서 실제 원가의 1000분의 15 이상과 예상 부수보다 1000부 이상 차이까지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종전 가격사정 제도의 부활이지만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강력해 가격 자율화 이후 부풀려진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교과서는 공공재다. 본질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일본이 개별원가, 쪽당 원가제도에서 실패한 뒤 50년 넘게 유지해온 ‘최고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김오수 < 한국원가공학회장 >
교과서 가격은 7차 교육과정 이후 2008학년도까지 가격사정(價格査定) 제도로 결정해 왔다. 재료비와 인쇄·제본비를 산정한 후 일반관리비, 이윤, 인세, 공급수수료 등을 승률로써 계상하는 원가산정 방법이다. 재료비는 인쇄물량에 시장가격을 적용하므로 부풀릴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을 기준으로 적용한 인쇄·제본비에 함정이 있었다. 이 기준요금은 2005년 3월부터 5년여간 변동되지 않았지만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이를 적용한 교과서 가격은 2008학년도까지 법적이윤 10%(25% 재료비 제외)를 훨씬 초과한 70% 정도까지 분석됐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4000억원대에 이른다. 교과서로 정부예산 낭비는 물론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을 지운 것이다.
교과서 가격을 부풀리는 구실이 됐던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은 2010년 6월 전격 폐지됐다. 이번에 도입된 ‘가격 조정 명령제’는 교과서 실제 원가의 1000분의 15 이상과 예상 부수보다 1000부 이상 차이까지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종전 가격사정 제도의 부활이지만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강력해 가격 자율화 이후 부풀려진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
교과서는 공공재다. 본질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일본이 개별원가, 쪽당 원가제도에서 실패한 뒤 50년 넘게 유지해온 ‘최고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
김오수 < 한국원가공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