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업무보고] 공공기관 CEO '관련 경력' 있어야 임명…"낙하산 人事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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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헐값 논란 없도록…자산 매각 기관별로 분산
금융서비스에 부가세…파생상품 과세도 강화
헐값 논란 없도록…자산 매각 기관별로 분산
금융서비스에 부가세…파생상품 과세도 강화
정부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원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나 채권 추심 등 일부 금융 용역 업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호주 기관장 요건 눈여겨보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기관장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직위별, 공공기관별 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정의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공운법을 바꿔 임원 자격 요건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주나 그리스가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이처럼 계량화된 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으로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연내 기준 마련, 내년 시행’을 예상하고 있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대부분 끝나 ‘뒷북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담긴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과 판박이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당시 ‘기관장의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후속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파생상품 과세는 확대한다는데…
정부는 또 공공기관 사옥 등 주요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매각 시기를 기관별로 분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 분할 자회사를 신설토록 하고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 분야에는 민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부터 이자율 상승과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수 확보 차원에서 ATM 수수료나 채권 추심 등 일부 금융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기재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이를 거래세 방식으로 할지,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이 올해 일몰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호주 기관장 요건 눈여겨보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기관장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직위별, 공공기관별 자격 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30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정의돼 있다.
정부는 이런 공운법을 바꿔 임원 자격 요건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호주나 그리스가 공공기관 임원 임명 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이처럼 계량화된 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해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으로 낙하산 인사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연내 기준 마련, 내년 시행’을 예상하고 있지만 집권 3년차를 맞는 내년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대부분 끝나 ‘뒷북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담긴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과 판박이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당시 ‘기관장의 구체적인 자격을 명시할 것’이라고 했지만 후속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파생상품 과세는 확대한다는데…
정부는 또 공공기관 사옥 등 주요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지 않도록 매각 시기를 기관별로 분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 분할 자회사를 신설토록 하고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 분야에는 민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부터 이자율 상승과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금융 및 보험업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수 확보 차원에서 ATM 수수료나 채권 추심 등 일부 금융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기재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황이지만 이를 거래세 방식으로 할지,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이 올해 일몰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