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SC·신한은행 등 10곳이 73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신한생명 방카대리점 금융사에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점포 수가 많은 씨티·대구은행에는 기관주의 처분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는 부산은행을 포함해 삼성·동양·대우·미래·대신을 비롯한 증권사 5곳 등 모두 10곳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