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윤리장전 14년 만에 개정…"사내 변호사, 기업 비리 고발해야" 신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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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불법 많은 곳 오해 우려"
'전관' 규제 강화…로펌 반발
'전관' 규제 강화…로펌 반발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업 사내 변호사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확정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오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협이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때 근거로 삼는 규약으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변협이 윤리장전을 개정하는 건 14년 만이다.
변협은 우선 사내 변호사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내 변호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윤리장전 53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사내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51조로 신설할 예정이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비리 등과 관련해 내부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기업 내에 불법 행위가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전관 관계를 이용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38조)이다. 또 39~40조를 통해 ‘변호사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등에 출입’하는 것과 ‘변호사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에게서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 규제는 로펌에 많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에서 로펌 변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아울러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으므로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29조),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해서는 안 된다’(36조)는 내용의 기존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이사회에서 확정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오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협이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때 근거로 삼는 규약으로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변협이 윤리장전을 개정하는 건 14년 만이다.
변협은 우선 사내 변호사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내 변호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윤리장전 53조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사내 변호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독립성 유지가 기본윤리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51조로 신설할 예정이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비리 등과 관련해 내부 자정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기업 내에 불법 행위가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호사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전관 관계를 이용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38조)이다. 또 39~40조를 통해 ‘변호사가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등에 출입’하는 것과 ‘변호사가 법원·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에게서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 규제는 로펌에 많은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에서 로펌 변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아울러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으므로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29조),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해서는 안 된다’(36조)는 내용의 기존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