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험료를 내도 연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오는 4월 첫 선을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연금보험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애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생보험과 장애인과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생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연금보험과는 달리 20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도 5년과 10년, 20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장애인 사망률을 적용한 사업비를 부과해 연금 수령액이 일반 연금보다 10~25% 더 많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장애인 연금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나중에 떼도록 만들어 중도에 해지해도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장애인에게 환원해주는 배당형 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난 2012년 말 장애인 등록자는 모두 251만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이하는 8만7천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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