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2014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장애인, 건강 취약계층,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대상 맞춤형 연금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경제적자립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 사망 이후 불투명한 장래 소득보장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함에도 장애인에 특화된 연금상품이 없어 노후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보호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개시 연령도 20세, 30세, 40세 이상 등 선택이 가능하다.
일반 연금상품보다 낮은 사업비 부과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이 일반연금 대비 10~25%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해약시 환급금이 선취형보다 더 많은 후취형 사업비체계로 운영토록 하여 중도 해약자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회사별 상품개발안을 확정하고, 보험요율 검증 등 신고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