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2.19 21:04
수정2014.02.19 21:04
지면A6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은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달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