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된 여배우 A씨가 19일 첫 공판에 참석했다. A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오후 2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은 A씨측 소송 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 사건 관계자외 방청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오후 1시 55분께 안경을 쓰고 법원에 나타난 A씨는 별다른 말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10분여 동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끝나자 A씨는 법원 청사 밖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2010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31일 오후 3시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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