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남의 집 개에 물려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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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남의 불법 행위로 애완견이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9일 김 모(54)씨가 이 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 씨는 자신이 키우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 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 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 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 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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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 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 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 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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