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15억 빚 어떻게 갚을까?`... 마지막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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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15억원에 이르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했지만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시선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일반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효신 회생절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효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박효신 빚이라니 너무 안타깝다...소속사와 문제 있었나?", "박효신 한동안 활동 뜸하더니 힘든 일 겪고 있었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라니. 꼭 이겨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박효신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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