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이석기 징역 12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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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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