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원룸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세입자 보증금을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바람에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 기준을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승수 서울시 임대사업팀장은 “시가 민간이 지은 원룸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원룸의 보증금을 ‘건설형 임대주택(서울시가 자체 건설)’ 보증금과 같은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침이 바뀔 경우 공공원룸의 임대보증금은 현재 32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정도까지 오른다.

현재 공공원룸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공공원룸 기준가격인 6500만원의 5%인 325만원(월 임대료 6만~8만원)이다. 이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 정도인 서울 시내의 일반 원룸 임대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공공원룸 임대료가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과 함께 보증금 현실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입주자의 보증금과 정부 지원금 6200만원을 합해도 서울시의 실제 원룸을 사들이는 매입가격(7500만~1억5000만원)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공공원룸 가구당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8500만원 정도가 재정에서 지원되는 셈이다.

김 팀장은 “국토부가 정한 원룸 매입단가 6500만원은 전국 평균 개념인데 서울은 땅값이 높아 실제 사업비는 훨씬 더 든다”며 “이런 사정을 반영해 가구당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원룸 1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