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위는 20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이 조특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광주은행 노조가 상생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앞서 BS금융지주(부산은행)는 경남은행 노조와 상생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경남지역 의원들은 경남은행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경남지역 의원 대부분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동안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던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의식해 조특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한 측근은 “지난 7~9일 영남권 민심투어 때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합병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역 민심인 만큼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도 “당론은 정하지 않았지만 반대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기재위 민주당 간사는 “새누리당 기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경남지역의 민심을 알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특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더라도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박영선 의원이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고 나설 공산이 커서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할 때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장창민/이태훈/김재후 기자 cmjang@hankyung.com